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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차상위계층 외 유사 복지 제도

by 지식머니창고 2025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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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명 주요 대상 핵심 혜택 신청 기관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위소득 30% 이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읍면동 주민센터, 복지로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50% 이하 병원·약국 본인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, 주민센터
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 및 임금 지원 지역 자활센터, 주민센터
차상위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% 이하 월 4만 원 장애수당 읍면동 주민센터
차상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% 이하 한부모 양육비, 교육비, 주거비 지원 복지로, 주민센터
차상위 주거지원 (전세임대) 무주택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지원 LH공사, SH공사
희망저축계좌 I·II 생계·의료 수급자 또는 차상위 월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복지로, 서민금융진흥원
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중 중위소득 50% 이하 청년 월 10~30만 원 정부 매칭 적립 복지로, 서민금융진흥원

 

1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• 대상: 중위소득 30% 이하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
  • 지원 내용: 생계급여(현금), 의료급여(병원비 감면), 주거급여(임대료 보조), 교육급여(학용품·교복비)
  • 비고: 생계급여 수급자는 재산·소득·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

2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
  • 대상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층
  • 지원 내용: 병원·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최대 50%까지 감면
  • 비고: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선정되며, 의료비 부담이 큰 만성질환자에게 유용

3.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

  • 대상: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한 차상위 계층
  • 지원 내용: 자활근로 참여 시 월급 제공, 직업 훈련 기회
  • 비고: 지역 자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

4. 차상위 장애수당

  • 대상: 경증 장애인(장애 6~4급) 중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지원 내용: 매월 4만 원의 정기 수당 지급
  • 비고: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

5. 차상위 한부모가족

  • 대상: 미혼·이혼·사별 등으로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중위소득 60% 이하 한부모
  • 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 원의 아동양육비, 교육비, 주거비 등
  • 비고: 자녀 연령 및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

6. 차상위 주거지원 (전세임대)

  • 대상: 무주택 저소득가구(차상위 포함)
  • 지원 내용: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(LH·SH공사 운영)
  • 비고: 주거급여 수급자와 일부 중복 가능, 대기자 수 많음

7. 희망저축계좌 I·II

  • 대상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/성인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I형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
    • II형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매칭
  • 비고: 취업 유지와 근로소득 지속이 필수 조건

8. 청년내일저축계좌

  • 대상: 만 19~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00% 이하 (차상위 포함)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차상위 이하: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매칭
    • 일반 청년: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매칭
  • 비고: 3년간 자격 유지 시 최대 1,440만 원 적립 가능 (차상위 기준)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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